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부마항쟁 사망자 ‘유치준씨’ 16일 현장 조사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숨진 곳인 용마동창회관 앞서 진행
규명위·사업회 관계자 등 참석 예정

  • 기사입력 : 2018-10-09 22:00:00
  •   
  • 속보=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979년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경찰 과잉 진압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 유치준씨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유씨의 사망 추정 장소에서 현장조사한다.(7월 9일 2면 ▲유치준씨 ‘부마항쟁 유일한 사망자’ 될까 )

    9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39주년 기념일인 오는 16일 오후 3시 유씨가 당시 사망한 장소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용마동창회관(구 대림여관·당시 마산시 산호2동 316-4 새한자동차 앞 도로변) 인근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위원회 관계자들과 항쟁 당시 경남신문(당시 경남매일) 남부희 사회부장(전 경남신문 상무이사·현 창원대 사학과 겸임교수)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메인이미지

    1979년 10월 18일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경남신문 DB/



    남 교수는 유씨의 행적을 취재하고 관련 자료를 10년간 비밀리에 보관하다 부마항쟁기념사업회에 전달했으며, 지난 2014년 위원회 진상규명위원으로도 참여했다가 사퇴했다.

    남 교수는 9일 통화에서 “왜 유씨가 그 장소에 있었고, 그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 곳이었는지, 유씨가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왜 임의로 부검을 했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내가 몸담고 있는 동안 위원회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 타령’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취재기록을 유념해 조사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월 보고서 초안 발표에서 ‘유족의 입장 말고는 입증된 것이 없다’며 유씨를 항쟁의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아 부마항쟁 관련 단체와 학계, 유족들로부터 ‘부실한 조사로 진상을 은폐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에서는 항쟁 당시 남부희 사회부장의 취재자료가 바탕이 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 고 유치준씨 제적등본, 1979년 생산되고 1996년 창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해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한 ‘검시사건부’ 등 세 가지 기록 등을 근거로 볼 때 부마항쟁 당시 유씨가 경찰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졸속 보고서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진상보고서 채택이 연기되고, 고 유치준씨에 대한 재조사도 결정되면서 진상규명도 새 국면을 맞았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