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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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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동판저수지 옆 공장 적재물 장기 방치

폐기물재활용공장 영업허가취소 후
수개월째 적재물 방치 환경오염 우려
시 “업체에 폐기물 처리 권고할 것”

  • 기사입력 : 2018-10-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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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돼 온 동판저수지 인근 폐기물재활용공장이 지난 4월 창원시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공장에 적재된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인 7일 오전, 창원시 동읍 월잠리 A폐기물재활용공장은 입구부터 악취가 진동했다. 공장 안팎으로는 폐주물사 침출수로 보이는 검은 기름띠가 고여 있고, 공장 한편의 웅덩이에는 까만 물이 고여 있었다. 건물 외벽이 반쯤 부서진 공장은 꽤 오랜 기간 방치된 듯 보였다. 이 공장 100m 인근에는 동판저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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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창원시 동읍 월잠리 동판저수지 인근의 한 폐기물재활용공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적재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침출수가 고여 있다./전강용 기자/


    이에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비만 오면 방치된 폐주물사에서 침출물이 새어나와 인근 마을과 동판저수지가 환경 오염에 노출되고 있다“며 “적재물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시와 업체는 적재물 처리에 대해 책임을 미루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4월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 공장의 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3차례의 행정처분 이후 지난 4월 13일자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후 월 1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저수지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그렇지만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영업취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서두르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 침출물이 환경오염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창원시의 영업허가취소 처분에 반발해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 A씨는 “공장에 있는 적재물은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인데도 시에서 민원을 핑계로 폐기물로 주장하며 영업취소 처분을 했다”며 “침출물은 유해성이 없으며, 현재 적재된 폐주물사도 시에서 영업정지를 처분했으면 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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