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11 07:00:00
  •   

  • 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공무원 시험 응시나 취업 시 경력을 인정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행정관서요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경우 군 경력 인정 현역병 전역자와 동일 혜택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고 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군 경력으로 인정돼 현역병 전역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 사항으로는 첫째,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연장되는데 △1년 미만 복무자는 1세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는 2세 연장 △2년 이상 복무자는 3세 연장 가능합니다. 둘째, 회사 근무 중 입영될 경우 휴직 후 복직보장, 승진 시 의무복무 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복무기간을 호봉·임금으로 결정할 때 근무경력에 포함됩니다. 셋째,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되기도 하는데 보충역의 실제 근무 기간이 산정, 즉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21개월 인정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