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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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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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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노사 화합 목적으로 사업주 승인 하에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접촉사고로 4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한 무릎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답- 근로자가 운동경기·등산대회 등 참가 중 사고로 인한 사상 땐 업무상 재해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해 사상한 때에는 사회 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정) 제2조(정의)의 규칙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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