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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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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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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2017년도 건강검진 대상이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고객센터·가까운 지사에 신청 후 검진,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추가등록 신청해야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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