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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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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공약(公約)도 계약이다- 박금석(경남도 회계과장)

  • 기사입력 : 2018-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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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창원에서 대형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150여명, 피해금액은 70억원에 이른다. 한 사람도 아니고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당한 걸까. 계약의 가장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 열람과 본인 확인 여부를 소홀히 한 것이다.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다.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인 공공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일생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계약, 물품구매, 약혼 등 사적 계약 분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하다.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도 계약행위에 포함된다. 단체장이 선거 전에 도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즉, 공적 계약인 것이다. 단체장은 선거 전에 도민에게 청약을 했고, 도민은 투표로써 승낙을 했으며 투표 결과로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계약을 잘 이행해 종료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의무다. 공약 이행의 최종 책임자는 단체장이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자는 바로 공무원이다. 모든 공약의 100% 이행은 힘들다. 내용과 시기에 따라 100% 가능하겠지만, 장기적 것은 추진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계약 이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민으로부터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 이의 신청, 민원 제기,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 낭비도 만만치 않다.

    계약의 성공 여부는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불가피한 계약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어야 한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공청회 등 도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거쳐야 한다.

    공약 실행 여부의 관건은 바로 예산의 확보 여부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형 공약사업은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불가피성, 차별화된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와의 교감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선의의 사기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다. 경상남도지사의 공약은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책임지는 공적 계약이다. 계약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사회의 가장 기본이다.

    박금석 (경남도 회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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