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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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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권 주겠다” 속여 11억 꿀꺽, 실형 선고

  • 기사입력 : 2018-10-18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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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회사 이사로 속이고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11억원을 가로챈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7일 사기 혐의로 A(48)씨와 B(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내 모 기업의 운전기사인 A씨는 운전기사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공모해 2017년 9월부터 C씨에게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11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의 운전기사였던 B씨는 C씨에게 A씨를 회사 비서실장 겸 운영이사라고 소개한 뒤 가짜 명함과 가짜 SNS, 대리 통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도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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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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