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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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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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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답- 60세 전 퇴사 땐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60세 전에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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