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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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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하트세이버

  • 기사입력 : 2018-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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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석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심장정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구급대원과 일반시민에게 주는 인증서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소방관 350여 명과 일반시민 40여 명의 하트세이버를 배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011년 2만6382명, 2012년 2만7823명, 2013년 2만9356명, 2014년 3만30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2014년 기준 12.1%에 불과하다.

    심장정지로 4분 이상 대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며, 10분 이상 경과하면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듯 중요한 초기 대응 최초의 4분을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환자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급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로 도착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일반인 하트세이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인원 중 상당수는 소방관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심장정지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일반시민들도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두는 것이 좋다.

    먼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의식 유무와 호흡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이후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하고 겹친 두 손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을 압박해 준다. 이때는 성인 기준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5~6㎝ 깊이로 눌러주면 된다. 기존에는 인공호흡도 병행하도록 했지만 최근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Hands only CPR)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심폐소생술은 구급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하도록 한다. 만약 근처에 자동제세동기(AED)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응급처치 기구로 일반인도 활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졌다.

    단계별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켠다. 환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후 패드에 그려진 그림을 확인해 오른쪽 쇄골 아래에 하나,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중앙선에 또 하나를 붙여준다. 이후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으면 자동으로 환자의 심장리듬이 분석된다. 이때 분석 오류 방지를 위해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한다. 기계가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하고, 충전이 끝나면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한 뒤 버튼을 누른다. 전기 충격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고, 2분이 지나면 기계가 다시 심장리듬을 분석해 제세동 필요 여부를 알려준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배재석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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