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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농지지원사업, 농업·농촌에 활력- 이상엽(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8-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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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 농지은행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농지은행사업 방식은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에서 농지의 수신(매입, 임차, 수탁)과 여신(매도, 임대) 등 기능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농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령과 영농경력, 경영규모에 따라 농가를 4단계(진입→성장→전업→은퇴)로 구분하고 청년창업농 등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해 성장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영농후계인력 육성부터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진입단계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등 젊은 농업인을 중점 지원하고 적정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 영농정착을 돕는다.

    성장 및 전업단계에서는 전업농가 등에게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를 통해 경영규모 확대를 뒷받침해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매입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령, 은퇴단계에서는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최근 농촌의 대표적 소득안전망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정부의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 총 3만3000개(2022년까지 17만개) 목표와 연계해 진입단계의 청년창업농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지원으로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청년창업농은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에 대비, 농업 인력구조개선을 위해 선발된 인력으로, 4월 1168명(경남 111명)을 1차 선발했고, 8월 400명(경남 40명)을 추가 선발했다.

    공사에는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농지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청년창업농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화되는 농촌 고령화에 따라 그 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사업 참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제도를 신설해 영농경력이 2년을 초과해 농업에 종사했으나 농지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3.3㎡당 4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받은 농지대금은 최장 3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하다.

    앞으로 공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젊은 영농인력의 농업 분야 진출 및 안정적 영농 정착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상엽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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