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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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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고향세 도입 기회 놓쳐선 안 돼

  • 기사입력 : 2018-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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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고향세)’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향세 도입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화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 분위기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안위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여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계류 중인 고향세 관련 6개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하니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고향세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지역 주민이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나 주민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세 총액이 3653억엔(약 3조7000억원)에 달하고 1730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공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수도권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발해 무산됐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세제재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세 도입을 위해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거의 조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여년 이상 끌어온 고향세 입법 기회가 왔다고 판단된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다. 여야는 고향세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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