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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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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기준 준수하는 시위 문화- 김상열(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 기사입력 : 2018-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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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의견과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고자 방송차량, 앰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집회 시위현장에서의 소음 유발은 어느 정도 발생이 인정되고 있지만 과도한 소음 유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인 경우 주간 65㏈, 야간 60㏈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무작정 소리만 크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리를 낮추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음 규정을 준수하는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기대해 본다.

    김상열(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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