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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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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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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를 신고했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나요?

    답- 제3자가 산재은폐를 신고했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한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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