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기사입력 : 2018-10-29 18:33:54
  •   
  • 경남도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지난 17일부터 도내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국가바우처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카드를 선택해 납부고지서에서 요금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며, 이는 월 사용액이 아닌 동절기(11월~5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