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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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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정부, 평양선언 관보 게재·군사합의 주중 게재
한국당 검증특위 “정부 일방적 굴욕합의” 주장

  • 기사입력 : 2018-10-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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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청와대의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자 “정작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4·27 판문점선언’은 아직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건 법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와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을 완료했고, 이날 관보에 게재해 공포 절차를 끝냈다.

    남북 군사합의서는 지난 26일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로,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방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불평등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국방 포기”라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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