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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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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태양광 발전사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황금알 아니다” 25년 이상 운영해야 ‘알짜 사업’

  • 기사입력 : 2018-10-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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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15.1GW)을 2030년까지 63.8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중 57%인 36.5GW를 태양광으로 보급할 목표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여야 구분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배전시설 미개통으로 버려지는 전력이 지난 8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896MW로 나타났다.

    이 중 경상권 미개통 용량은 2175MW이다. 이처럼 가능성과 부작용 모두 큰 태양광 발전을 개인의 입장에서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지난달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세미나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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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창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경남신문DB/

    ◆사업의 기본 ‘REC·SMP=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와 SMP(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또는 한전에 판매하는 수익 단위이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는 달러를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원을 사용하듯이 각 전력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종류라고 보면 된다. REC는 공급의무자가 구매하고 SMP는 한전이 구매한다.

    사업자는 발전한 용량에 REC와 SMP를 곱한 값을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대부분의 개인 태양광 발전에서는 REC가 더 중요하다. REC는 공급의무자(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등 21개 발전사)가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공급의무자는 전체 공급전력의 일정량(현재 5%, 2023년 10%)을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이때 거래되는 것이 REC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 용량별·유형별 REC 가중치도 있어 생산한 전력량보다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발전설비 설치 후 별도 REC 인증을 받으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팔릴 걱정과 가격이 떨어질 걱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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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한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적합 사례)

    ◆발전 설비, 기준에 맞아야= 이 같은 전력시장에서의 태양광 발전의 이점에도 한정된 장소와 일조량 때문에 단기간 많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발전시설을 과도하게 확장한다면 발전사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가 일반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등 구조안전확인이 된 구조물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와이어 등으로 모듈을 연결해 확장하는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사업 신청이 반려된다. 또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이 건축물 전체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벽이 없는 건축물에 설치,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곳에 설치(기존 건축물 용도와 달리 태양광 발전용으로만 건물 활용)하면 제대로 된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히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가중치가 최대 1.2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산림 훼손 등의 이유로 0.7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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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간 사전협의 필수= 전기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공사계획 인가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법률에 따른 규제도 있어 사업 시작이 쉽지는 않다. 게다가 이런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변 민원 등이 발생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은 3년이므로 민원 등의 이유로 3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를 새로 밟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런 난점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태양광 발전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현지 농업인(어업·축산인·주민협동조합 포함)을 대상으로 농업을 병행한다는 조건 아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력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 우대, REC 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 간 사전 협의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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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로 모듈을 이어붙인 사례. (부적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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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상부를 이용하지 못한 사례. (부적합 사례)

    ◆연간 수익 2500만원?=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실제로 ‘황금알’을 얻기는 어려워 개인 사업자의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장기간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이 ‘알짜’ 사업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KRICCCS) 윤인택 소장은 지난달 한국에너지공단 경남본부가 주관한 ‘태양광 발전사업 창업 세미나’에서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25년간 수익 시뮬레이션을 발표했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조건은 본인 소유 토지 1650㎡(500평)에 100㎾ 용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경우다. 설치비는 2억3000만원으로 설정됐고 비용의 80%는 연 이자율 3.5% 대출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가정했다.

    조사 결과 태양광 발전 자체 수익은 실제로 연 평균 2500만원 가까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인건비·보수비·대출금 상환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초기 10년 동안 연간 종합 수익은 5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사업자가 부지 구매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실제 수익은 더 낮아진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소득으로 대출금의 전액을 10년 후 상환할 수 있고 이후 12년까지는 연 평균 2000만원가량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전체로 보면 연 평균 수익 1236만원, 월 평균 103만원이었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큰 만큼 장기적 시각으로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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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범위를 초과한 사례. (부적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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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이 없는 건축물에 설치한 사례.(부적합 사례) /에너지공단 경남본부/

    ◆‘분산형 전원’ 사전에 알아봐야= 이런 과정을 거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역에 전력 송배선 용량이 부족하다면 전력을 한전으로 보낼 수 없어 생산한 전력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따라 분산형 전원 용량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 분산형 전원이란 대형전기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전력계통으로 연결하는 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포함하는 전원이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kepco.co.kr)에서 해당 지역의 여유 용량을 조회해보고 추가로 접수대기 용량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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