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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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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많은 은행에 인센티브 준다

금융위 ‘재투자 평가제’ 도입
지방은행·대형 저축은행 대상
2020년부터 대출실적 등 평가

  • 기사입력 : 2018-10-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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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이 유치 예금을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많이 대출한 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 평가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근거를 둔 은행과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환은행 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은 제외된다. 1년 주기로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대출 실적, 지역내 인프라(지점·ATM) 투자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약간미흡, 미흡)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며 저축은행의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 때 함께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 은행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나 법원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와 균형위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유치한 예금을 지역의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신용제공 유인을 높이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에서 지방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 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은행이 영업구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실물경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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