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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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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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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4인 가구 직장가입자 14만1300원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510만원 넘을 때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인 환자가 1회 입원진료 또는 4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4만1300원, 지역가입자 16만1170원 이하이면서 본인부담의료비가 510만원을 넘을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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