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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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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도시공원 공영개발, 방향 잘 잡았다

  • 기사입력 : 2018-10-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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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특례개발보다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27개 공원 중 이미 민간 특례개발이 결정된 사화·대상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가능한 한 녹지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공영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비가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겠지만 난개발을 막고 도심 녹지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창원시의 의지가 돋보인다. 그러나 공영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공원 해제를 기대했던 지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계획대로 공영개발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창원시가 이번에 마련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의 핵심은 민간 특례개발을 최소화한다는 데 있다. 민간 특례개발이 확정된 2곳을 제외한 일몰제 대상 공원 25곳 중 18곳은 우선 이달 내로 공원 존치를 위한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몰제를 시행해도 경사가 심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7곳은 공원 해제 후 자체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반송·가음정공원의 사유지부터 매입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18개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창원시가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우선 개발 가능한 토지 수용에만 269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창원시가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힘든 규모다. 반드시 정부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내야 도시공원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다. 공원일몰제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인 만큼 정부가 나서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국·공유지 자동해제 제외 특례조항 신설을 담은 공원법 개정도 해야 한다. 경남도도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창원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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