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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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계약전력이 300㎾인 공장입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최대수요전력이 높아 증설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답- 3년 이내 다시 계약전력 초과 땐 초과사용부가금 150% 적용 부과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증설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때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으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 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전력에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적용한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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