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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창원시 롤모델 만들어야-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기사입력 : 2018-10-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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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광역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까지 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쟁이나 하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4일에는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잘 증명하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책무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017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창원시의 조례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사업으로 전환하고 노사민정이 하나가 되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특이한 점이 아닌가 한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연소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매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특히 2016년 점검결과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의 68.8%가 근로계약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를 지역 노사민정 차원에서 예방·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책임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는 2017년 1월 20일 창원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교육지원청이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20일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와 함께 2017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 △의제 선정 △지역전문가 토론회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합동워크숍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공동선언·협약체결(12개 사업장) △이행점검단 구성운영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개그힐링콘서트 등을 진행한 바 있고, 2018년에도 실태조사를 비롯한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위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의원들은 조례의 한계점(국가사무)과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하여 이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또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창원시가 제정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의 명시사항을 들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합법적인 노동계약과 인권 친화적인 노동시책 마련 △인권침해를 당한 청소년의 법률적 지원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구제활동 등 지원·협력 체계 구축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안심알바센터 운영·노력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현재 진행중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들을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추가·보완하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 개발과 교육·홍보 등으로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창원시만의 독자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청소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직원으로 존중해 달라’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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