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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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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법 개정안, 재정분권 미흡하다

  • 기사입력 : 2018-10-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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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자율권과 추가적인 사무특례가 확대된다고 한다. 통치의 권능을 중앙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에 대한 권한 분배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대로 추진될 경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2할 자치’라는 낯 뜨거운 오명을 반드시 극복하길 염원한다.

    개정안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는 자치권 강화를 환영하면서도 재정분권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미흡하다는 시각이다. 지방자치에선 정치적 의미 외에 주민 뜻에 따라 지방의 살림과 생활을 꾸려나가는 재정분권이 핵심이나 다름없어서다. 어제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선 기대보다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7.6대 2.4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단계로 나눠 2022년까지 7대 3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단 진일보한 조처로 환영하지만 바닥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하는 이유를 살펴보길 강조한다.

    지방분권 문제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에 대한 불신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했다. 무엇을 어떻게 분배하고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입장이 엇갈리기 일쑤였다. 이제 시대적 과제인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은 시작됐다. 특히 지방자치의 새로운 ‘정치동력’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기대된다. 하지만 재정분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보장 등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도 중앙부처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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