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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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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폐지 줍던 50대 여성 ‘묻지마 살인’ 20대 구속기소

  • 기사입력 : 2018-11-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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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지난 10월 4일 오전 2시 36분께 거제 한 선착장 주차장 앞 길에서 폐지를 줍던 A(58·여)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B(20)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살해할 동기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가 A씨를 폭행하기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B씨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면서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B씨가 계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골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본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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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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