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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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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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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지사 방문이나 우편·홈페이지 통해 신청, 사유·기간 기재한 후 입증자료 첨부 제출


    먼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공단에 신청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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