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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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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때 도내 학교 단계별 조치

이달부터 교육 관련 조례 4건 시행

  • 기사입력 : 2018-1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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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나면 학교에서 단계별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을 담은 조례 등 교육관련 조례 4건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 의원 4명이 교육과 관련해 발의해 의결된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건을 지난 1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표병호(더불어민주당·양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점검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영제(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상담 △실태조사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대안교육 교재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을 하도록 했다.

    강철우(무소속·거창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3년마다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 확보, 교재 개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긴급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삭제하고, 전자파일 등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으로 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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