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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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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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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동일 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구역을 이동해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해야 하나요?

    답-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어도 작업내용 변경 없다면 교육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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