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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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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 땐 경남도 2년간 세입 8700억 증가

정부, 현재 11%서 2020년 21%로 추진
경남지역 대도시·인구 많아 혜택 커
지방교부세 인상 반영 안돼 아쉬움

  • 기사입력 : 2018-11-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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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현재 11%에서 2020년 21%로 인상되면 경남도는 약 8719억원의 누계세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2017년 지방소비세 세입은 5985억원이다. 2019년 지방소비세 예상액은 6025억원이다. 정부안대로 2019년 지방소비세율이 15%로 늘어나면 경남도는 추가 세입예상액을 333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0년에는 5385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됐다. 지방소비세는 경남도의 세입 중 약 23%를 차지한다.

    이번 지방소비세율 인상방안에 대해 자치단체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경남 혜택 커= 경남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대도시와 인구가 많으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이번 지방소비세율 인상방침에 따라 2019년 기준 서울 4500억원, 경기 4450억원에 이어 경남은 3334억원으로 지방소비세 증가혜택을 많이 보는 지자체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방세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국세 비율이 줄어 국세를 통해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350억원 정도 감소돼 실제 세입 증가액은 2019년 3000억원, 2020년 5000억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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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인상 반영 안돼=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한 지방교부세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인 지방세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 가능토록 재원을 보장하는 재정조정제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로 법정화해 재원을 총액으로 보장한다.

    지방교부세도 지방자치단체간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2008~2015년간 비교해볼때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1.78%의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광역시 본청은 연평균 4.0%이며, 경남도를 비롯한 도의 경우 1.2%로 광역시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여러 유형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역시의 지방교부세 교부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재정형평화 원칙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경남도를 비롯한 도는 특별·광역시와 면적 등 물리적 환경과 여건이 달라 1인당 재정지출 수준이 높은 특징이 있지만, 실제로 도지역의 1인당 지출은 인구 증가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2003~2017년까지 보통교부세 연평균 증가율은 광역시의 증가율(16.1%)이 도의 증가율(6.6%)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등 도 단위의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와 인상도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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