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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죗값- 김정민(편집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18-11-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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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새벽에 발생한 ‘거제 살인 사건’을 두고 국민의 공분이 뜨겁다. 20살 박씨는 거제 고현동 한 선착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윤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걸쳐 폭행해 숨지게 했다. 폐쇄회로 영상에 확인된 폭행만 70여 차례에 이른다. 폭행 과정에서 윤씨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절규했지만, 그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때려 윤씨는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는 접근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가 되기 십상이다. 이번 사건 역시 박씨는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 반대로 여성인 윤씨는 키 132㎝에 31㎏밖에 되지 않아 왜소했고, 혼자 살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약자였다. 범행이 잔혹하고, 대상이 힘없는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성난 민심은 ‘심신미약 감형제 폐지’로 향하고 있다. 9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무기징역→징역 12년) 판결이 다시금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심신미약 감형제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계획된 범죄임에도 기억이 안 난다며 변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도 심신미약을 주장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강력한 처벌과 심신미약 감형 반대’를 요구하는 글에 대한 동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 국민감정 차원에서도 응징해야 한다는 느낌을 줘야 하지만, 사법부의 처벌은 오히려 갈수록 관대해지는 게 현실이다.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형을 줄여주는 형법을 정비하고, 잔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김정민 편집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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