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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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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저한 수사로 ‘사무장병원’ 뿌리 뽑아야

  • 기사입력 : 2018-11-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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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만들어 불법으로 진료비를 챙기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사무장병원 특별단속 결과 의심되는 90곳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도내에도 의사를 채용하거나 명의를 빌린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등 6곳이 수사 의뢰됐다. 이들 6곳의 환수예상 금액은 362억원이나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하루빨리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 과잉진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예사다. 지난 1월 대형화재가 발생해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대표적 사례다. 건보재정을 축내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선 범죄의 소굴이란 점에서 이참에 발본색원하길 주문한다.

    원래 의료법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토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료가 절대적 수입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의료법을 무시하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무장병원의 탈·불법 행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특히 요양병원의 불법행태는 복마전이나 진배없다. 요양병원의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이랄 정도로 독버섯처럼 퍼지는 상황이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이 기소되면 무려 5812억원이 전부 환수된다는 사실만 봐도 가히 충격적이다. 반사회적 행태는 물론 불법 사무장병원에 줄줄 새는 건보재정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을 부채질하는 암적 요인인 셈이다.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민낯은 겉만 봐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진료의 연속성과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는 허위 과다청구, 불법 환자 유인, 대형 인명사고 발생 등과 곧바로 연결된다. 정부는 지난 7월 형사처벌 강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사무장병원 척결이란 의지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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