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김해시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김해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화 시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김해시는 대청·임호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여래공원을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예산 편성액 부족 등 김해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1일이 공원 일몰제 시행임에도 대청·임호공원의 토지매입비 1800억원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만 지정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350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명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