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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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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여연대 “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반대”

수탁자, 재수탁 횟수 제한 두지 않고
어린이집 심의 학부모 참여 방법 없어

  • 기사입력 : 2018-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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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참여연대가 진주시가 추진하는 보육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최근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격이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기초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제점은 △수탁자가 재수탁 가능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아동을 보내는 어린이집 심의에 학부모들의 참여방법이 없고 △지도감독 부문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개정도 중요하겠으나 우선 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위수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립 어린이집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어야 하는데, 수탁자격이 있는 관계인들은 공립 어린이집 위탁은 권력자와 특수관계인 이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공립 어린이집이 개인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16일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지난 5일까지 의견을 청취했다

    진주시의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은 지난 2012년 조례 전부개정 이후 대폭 바뀐 영유아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대치되는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향후 관계인들의 의견 수렴후 심의위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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