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전국 중소기업 10곳 중 8곳 “하반기 채용 안한다”

중기중앙회, 2010곳 일자리 실태조사
경기불안·인건비 부담 등 영향
“대체인력 없어 연차 사용 저조”

  • 기사입력 : 2018-11-06 22:00:00
  •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안과 인건비 부담 가중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20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현황과 정책동향 등을 폭넓게 조사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급격한 일자리 질의 변화는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이미지

    사진출처 /경남신문 DB/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 (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은 ‘없는 것’(82.9%)으로 조사됐다. 36.3%는 구인난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시킨다’고 응답했다.

    1인당 연차휴가 사용 비율이 절반 수준(47%)이고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취업한 근로자마저 신규 입사 후 3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은 33.7%며, 평균 근속년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이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안정성이 강화되는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한 실태도 보여주었다. 성수기 시기와 기간은 업종별·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매년 성수기가 고정적인 경우 평균 5.6개월로 나타나 유연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년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급제(51.8%), 직무급제(27.3%)가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3.6%가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사전에 약정한 만큼 지급하는 비중이 57.6%로 나타나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시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4개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필요로 하나 실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6%이며, 권고사직·해고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업무능력 미달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65.4%)로 나타났다.

    이명용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명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