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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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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학원장 징역형 선고

  • 기사입력 : 2018-11-07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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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속 최성수 부장판사는 7일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학원장(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 자신과 여중생이 사귄다고 주장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차례 성관계나 유사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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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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