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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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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소산업 활성화 후속조치 착수

환경친화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입법예고
충전시설 지원·수소차 보급 확대 적극 나서

  • 기사입력 : 2018-11-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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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고 ‘수소산업특별시’를 선언한 창원시가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해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동시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기차와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명시함으로써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창원시의 의지를 표명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방안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으며,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인재를 키우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창원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의 관용차도 수소연료전지차 또는 전기차를 우선 구매토록했다.

    특히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통해 향후 창원지역 수소충전소에서의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해 수소차 보급과 활성화, 이를 통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시민의견 수렴을 마친 후 이달 말 열릴 제8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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