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보조금 가로챈 혐의 의령군의원, 항소심서 원심 파기 집유 선고

  • 기사입력 : 2018-11-08 07:00:00
  •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7일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호(48) 의령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시 쓰는 판결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의령군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군의원은 2011년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의령시설채소생산전문단지 소속 9개 농가와 공동으로 자동화 온실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보조금 7억원을 받고도 혼자서 자동화 온실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고운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