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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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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 뻔한 성범죄 DNA가 잡았다

남해 성폭행미수범 12년 만에 검거
마산 성폭행범 15년 만에 붙잡혀

  • 기사입력 : 2018-1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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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미제로 묻힐 뻔한 10여년 전의 도내 성폭행 사건 범인들이 DNA 분석을 통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남해경찰서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했던 A(47)씨를 12년 만에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진주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 남해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한 민박집 인근에서 여행온 B(38)씨를 발견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겁을 먹고 훔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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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A씨가 훔쳐 몰고 온 차량과 모자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해 ‘DNA 신원확인정보’를 검색했지만 일치된 건이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자칫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지난 9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온 회신 한 통으로 해결됐다. 대검에서 미제사건 수사를 위해 수형인 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한 결과 A씨와 일치되는 DNA를 찾았다는 통보였다. A씨는 그 사이 200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015년 만기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공소시효는 기존 법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6년 8월에서 10년 더 연장됐다. 특례법에는 ‘성폭력범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돼 있다.

    지난 7월에도 15년 전 마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뒤늦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마산회원구 단독주택 2층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B(45)씨가 15년 후인 지난 7월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범인의 DNA를 분석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 B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DNA 채취를 하게 됐고, 지난 5월 대검의 DNA 분석 결과를 통해 15년 전 범죄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DNA 공조를 통해 매년 도내에서 3~4건의 강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고 있다"며 "특히 DNA를 분석하는 기술이 매년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미제사건을 밝히는 사례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익·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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