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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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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학원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기사입력 : 2018-11-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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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학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 자신과 여중생이 사귄다고 주장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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