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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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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범죄 연결 통로된 ‘온라인’

보이스피싱·성매매·마약·도박 등
매년 1~2만건 불법·유해정보 유통

  • 기사입력 : 2018-1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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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장(법인통장) 전문업체. 법인장 풀set(법인통장+카드+OTP+USB). 문의 M○○○○○ 위챗, 텔레그램.(대포통장 판매).

    최근 유령회사를 차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SNS 등으로 홍보해 판매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히고,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올려 인출책을 모집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5명이 검거됐다. 이처럼 범죄로도 연결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가 한 해에만 10만~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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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마약류 매매·도박 등 다양해= 한 인터넷 포털의 검색창에 ‘출장 마사지’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사이트가 무더기로 검색된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출장안마. 대한민국 전 지역 오피스텔/원룸/모텔/호텔. 100% 비밀보장 은밀한 만남. 내상 걱정없이 안전. 실시간 상담 가능”이라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안내글을 띄우고 있다.

    피임기구를 잡고 있는 손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된 사이트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SNS 계정에도 포털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권리침해(초상권 침해 등), 기타 법령 위반(불법 명의거래, 장기매매, 불법금융-대포통장 등) 등 불법·유해정보로 판단돼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61만2316건으로, 매년 10만~20만 건에 달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위반내용은 ‘성매매·음란(22만4395건)’으로, ‘도박(17만2736건)’, ‘불법 식·의약품(11만6277건)’, ‘기타 법령위반(7만792건)’, ‘권리침해(2만81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올해 처음으로 한 해에만 1만 건을 넘기도 했다.

    ◆해외 서버 통한 게시글 대다수= 이에 대한 방심위는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는데 이 기간 ‘접속차단’이 47만8799건으로 ‘삭제’ 10만4983건, ‘이용해지’ 2만7754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서버상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삭제·이용해지와 달리 접속차단은 해외서버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국내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불법·유해정보가 해외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위 관계자는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면 국내 망사업자들을 통해 해당 해외서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 그런데 최근 보안프로토콜이 강화된 ‘https’로 된 URL(인터넷 주소)로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기술적인 미비로 차단이 안 된다”며 “올해 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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