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김해공항, 면세점 선정 입찰 논란 업체들 반발

  • 기사입력 : 2018-11-08 19:48:41
  •   
  •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운영권 입찰 설명회에서 경쟁업체가 입찰 규정을 문제 삼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김해공항은 세계 1위 면세점 업체의 합자회사 형태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가 운영해 왔는데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다.

    듀프리는 2013년 김해공항에 입점할 때부터 자격 논란을 빚었고, 공항공사는 듀프리를 비롯해 중소·중견 면세점을 상대로 새로운 운영권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쟁업체는 공항공사가 평가 항목 가운데 면세점 운영 경험 부문에 10점을 배점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주기로 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넣었다며 반발했다.

    경쟁업체 한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5점이던 면세점 운영 경험 부문 점수를 이번에 10점으로 확대했고 일정 배점을 얻은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했다. 공항내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 3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기존 사업자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상공인들이 설립한 부산면세점 관계자도 "김해공항의 성장은 동남권 지역민의 노력에 따른 것인데 정작 면세점을 선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10점 범위 안에서 감사실의 의견을 받아 점수를 가감할 수 있는 내부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랐다. 80점 만점 중 85% 이상 점수를 얻은 업체에 입찰 자격을 주는 것은 면세점의 질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이달 19일부터 입찰 절차를 시작해 2개 업체를 선정한 뒤 특허권을 가진 관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고, 최종 특허권을 따낸 업체는 앞으로 5년간 영업한 뒤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해공항 중소중견 면세점의 연 매출은 1000억원에 달하고 이 때문에 4∼5개 업체가 운영권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한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