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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축산인, 가축사육제한구역 합의점 찾아

주택과 이격거리 등 조례 개정 협약

  • 기사입력 : 2018-11-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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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가축사육제한 규제 강화와 관련 반발했던 고성축산인들이 고성군과 상생의 길을 찾았다.(9월 19일 7면 ▲고성 축산인들 “가축사육 규제 강화 철회하라” )

    고성군과 고성축산인단체는 8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 백두현 군수, 최두소 한우협회고성군지부장, 김주성 고성낙우회장, 백찬문 한돈협회고성지부장, 이상정 양계협회고성군지부장, 전상원 흑염소협회고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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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 사이 이격거리를 100m로 지정하고 △주거밀집지역 및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 거리를 소·말·양·사슴 200m, 젖소 500m, 닭·메추리·개 700m, 돼지 1000m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고성군은 주민환경권 보장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모든 축종의 사육을 제한했다. 500m~1000m 이내는 소·젖소·말·사슴·양만, 1000m 초과시 모든 축종 사육이 가능토록 강화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의 증·개축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이전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 협약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은 해당 지번이 속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이 축사 증축 여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이전을 위해서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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