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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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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가짜뉴스에 경고

시·도 교육청에 바로잡는 자료 배포
유포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 계획

  • 기사입력 : 2018-11-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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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최근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다.

    교육부는 9일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등 ‘사립유치원 관련 정부대책 및 박용진 3법 주요 허위사실 유포’와 ‘사립유치원 관련 가짜 뉴스 안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유총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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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유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유총 단체대화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너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실태 파악과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교육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은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연계해 유치원 예산을 연중 실시간 감사한다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시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국가에 재산을 귀속하는 것이다 △처음학교로 참여 시 원아모집 후에는 폐원을 못한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 등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 유치원 입력에는 입학에 필요한 인원,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할 통학차량 정보, 방과후과정 운영 형태에 대한 내용만을 입력하게 돼 있어 에듀파인을 연계해 실시간 감사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치원 재산을 국가에 귀속한다는 등의 정보 또한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또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를 통한 유아 모집은 유치원 폐원 신청과 관련이 없으며, 유치원의 폐원 신청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면서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은 그 소유권이 설립자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원할 경우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다시 귀속돼 설립자의 사유재산은 인정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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