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음주운항 적발, 강화된 처벌 창원지역 첫 사례될 듯

  • 기사입력 : 2018-11-12 13:30:17
  •   

  • 창원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명동 소고도(소쿠리섬) 인근 해상에서 술 마신 상태에서 2.5t급 어선을 몰고 조업을 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A씨가 술 냄새가 많이 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것으로 측정됐다.

    메인이미지
    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기존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보다 처벌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A씨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각 항·포구 출입항 선박 등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검문 시에도 음주 측정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