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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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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급증

올들어 현재까지 189건 4391만원
건수 기준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
29일부터 벌칙조항 신설 개정안 시행

  • 기사입력 : 2018-11-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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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화물차의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96건에 549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들어 12일 현재까지 부정수급된 건수와 금액은 189건 4391만원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창원시는 적발된 차주에 대해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및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 처분했다.

    시는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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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픽사베이/


    시는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달 중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4000여명의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벌칙조항(제68조)이 신설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주들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 거래를 정지하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물류과장은 “이번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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