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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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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처벌 강화 후 경남서 첫 적발

처벌 강화 개정법 시행 한달 만에
진해 명동 해상서 60대 선장 입건

  • 기사입력 : 2018-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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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창원해양경찰서/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된 개정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에 한 60대 선장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명동 소고도(소쿠리섬)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2.5t급 어선을 몰고 조업을 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이 술 냄새가 많이 나는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것으로 측정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난 4월 개정돼 지난달 18일 시행된 법은 5t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들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처럼 처벌수위가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받는 경남의 첫 사례이다”며 “각 항·포구 출입항 선박 등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검문 시에도 음주 측정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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