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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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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매년 60건 발생

재범죄 최근 5년간 271건 발생
전자발찌 끊고 도주도 한 해 10건
“전담 인력 확충·엄격한 처벌 필요”

  • 기사입력 : 2018-11-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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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수도 검침원 행세를 하며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차고 저지르는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2분께 김해시내 집에서 도구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A(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이상 신호를 감지한 관제센터가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다음 날인 9일 오후 7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를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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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최근 김해시내 주택가에서 수도 검침원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매년 6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총 271건으로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2018년 7월 기준 46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9건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도 한 해 평균 10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총 62건이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 건수도 지난 5년간 792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은 사건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57곳의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부착자는 2988명으로 전담인력은 16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직원 1명당 평균 18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경남의 직원 1인당 피부착자 수는 창원 20.4명, 진주 19.5명, 밀양 15명, 거창 7명, 통영 9.7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훼손하는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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