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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특례시 실체를 밝힌다- 안소동(시사·정치평론가)

  • 기사입력 : 2018-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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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란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인 성격의 ‘특례(特例)’를 받는 도시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크게 여섯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①지역의 특성 ②세밀한 서비스 ③자기결정과 독자성 ④신속한 행정처리 ⑤여유로운 재정 ⑥도시 이미지 제고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재정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도세(道稅)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특례시의 세목으로 분류되고, 보통세인 취·등록, 등록면허, 레저, 지방소비세는 공동과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창원시에서 도세로 1000원을 납부하면 창원시는 조정교부금으로 300원을 돌려받지만, 공동과세가 적용되면 조정교부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어림잡아도 1500억원의 세수입이 확보된다.

    행정적인 권한도 막강해진다. 국가와 경남도의 행정 사무를 넘겨받아 바로 중앙정부와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국가의 공모사업과 국책사업의 유치와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며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도를 통하지 않고도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189개 업무가 창원시로 이양된다.

    남은 절차는 특례범위와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자치법안의 통과 문제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너무 과한 지적인지 모르겠다. 특례시가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이다. 시장의 권한은 막강해지고 진급 자리도 많이 생긴다. 당장에 제일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

    둘째, 행정계층 간의 수직·수평적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 재정적인 특례는 경남도와 도내 시·군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청의 위상은 둘째 치고 수천억의 재정이 빠져나가는데 걱정이 많을 것이다. 재정이 약한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셋째, 특례시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례시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 개개인에게 더 많은 편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다. 시민들이 행정편익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넷째,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 인구 규모와 능력을 감안해 중앙의 사무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정령지정도시는 특례시의 인구 규모와 요건, 사무특례와 이양 등 매우 흡사한 면이 많다.

    다섯째, 지역주권형 도시국가 모델이 필요하다. 이미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의 벽은 허물어진 지 오래다. 뉴욕과 상하이, 도쿄, 파리와 바로 통하는 ‘도제(都際)’시대다. 창원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라는 시민의식과 행정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안소동 (시사·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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