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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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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특례보증 확대로 중소 조선사 숨통 틔운다

정부, 경남 민생규제토론회서 밝혀
무역보험공사 지원금 1000억 확대
70억 이상 보증가능… 내년 3월 시행

  • 기사입력 : 2018-1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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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 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특례 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기재부, 산자부, 금융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중·소 조선사의 RG특례 보증 지원 확대 건의에 대해 지난 8월에 금융권의 심사기준 중 일부를 완화했으며, 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RG발급 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가 RG특례보증 지원을 1000억원 확대하고 보증규모도 기존에는 70억원이 한도였지만, 70억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년 3월께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업종도 제조업 외 중소기업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행안부, 국토부,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건수가 연간 1만5000여 건에 달해 정책 개선의 실익이 높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을 통합폐업신고 대상에 추가해 어디에서나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용성절삭유 사용 사업장의 입지제한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누출·유출은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안 없는 규제완화는 어렵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지규제 위반 재발방지 대책, 철저한 관리, 규제지역 신설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관리조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남지역 중소기업인, 건의 관련 소관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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