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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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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분사칭한 40대 징역

  • 기사입력 : 2018-11-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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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이름으로 신분을 사칭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혈중알콜농도 0.240%의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 선암다리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신분을 사칭해 관련 서류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으며, 지난 8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재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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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고도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의 신분을 사칭해 죄질도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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