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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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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끌고 간 30대 영장

  • 기사입력 : 2018-11-14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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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39)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7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관을 보고 정차하지 않고 3.7km가량 도주하다 신촌부동산 앞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B(53)경위를 차에 매단 채 20여m 더 도주한 혐의다. 또 A씨는 긴급체포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로에 쓰러진 B 경위는 왼쪽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과거 1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에 혼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카드사용내역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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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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