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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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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회 개정안’ 전면 재검토

자치협, 자치회 권한 조항 재삽입 등 주문

  • 기사입력 : 2018-1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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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주민자치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재검토하고 다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창원시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역할하려면 기능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래 조례에 있는대로 삭제된 주민자치회 권한 조항을 재삽입할 것도 주문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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